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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단독 처리 제동… 野 주도 ‘명태균 특검법’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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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상정 보류… 합의 주문
野, 내달 임시국회서 재시도 할 듯
與 반대속 ‘명 특검법’ 본회의 통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으면서 야당 단독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우 의장은 여야에 토론과 협의를 주문했지만, 상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견해차가 크고 민주당은 단독 처리 입장이 분명한 만큼 3월 임시국회에서 단독 처리 재시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에서 현안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최대한 교섭할 시간을 주는 게 맞다고 봤다. (양당에) 좀 더 의견을 모아보라는 생각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제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법정 심사 기간 180일이 지나면 지체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과 이견이 없는 반도체산업 지원책은 포함하되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은 제외한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은 반도체특별법이 특별법다울 수 있는 필수조건”이라며 “(패스트트랙은) 오히려 ‘슬로트랙’이자 국민을 속이는 민주당 트릭”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도 통과됐다. 명태균 특검법은 재석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반대 투표했지만,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에서는 김상욱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