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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오세희, 온누리상품권 부당이득 최대 2배 환수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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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온누리상품권 부당이득 2배 환수 법안 발의
시세차익 행위·가맹점 공모 ‘현금깡’ 방지효과 기대
온누리상품권. 뉴시스

 

온누리상품권이 일부 브로커 조직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부정 유통 시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도이지만, 지속적인 부정 유통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한 마늘 가게가 5개월간 900억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부정 환전한 사례가 적발됐다. 최근에는 0~5세 아동 명의로 1286명이 총 76억4000만원어치의 상품권을 구매한 사실도 드러났디.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은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 약 1조원이 미사용된 채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상품권 사용처 확대보다 발행을 무리하게 늘린 결과 부정 유통이 더 늘어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 오세희 의원실 제공

 

개정안에는 △제3자를 동원한 대량 매집 △가맹점 간 상품권 재사용 △상품권 재판매를 명확히 부정 유통 행위로 규정 △부당이득 환수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부당이득 환수 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부정 유통으로 얻은 이득을 환수하고, 최대 2배의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브로커 조직이 개입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행위나 온라인 중고거래를 통한 대량 매입, 위장 가맹점을 통한 부정 환전, 가맹점과 공모한 이른바 ‘현금깡’ 등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세희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이 브로커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내수를 진작하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