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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이득 2배 가산금 부과”… 오세희 의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개정안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4일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부당이득 환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3자를 통한 온누리상품권 대량 매집 △개별가맹점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상인과의 거래에서 재사용·재판매하는 행위를 부정유통 행위로 규정하고 △부당이득 환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특히 부당이득 환수 제도의 경우 개별가맹점이 부정유통 행위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부당이득금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맹점 등록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형태의 부정유통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해당 법안이 발의됐다.

 

온누리상품권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마늘 가게가 5개월 동안 약 900억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부정 환전한 사례가 있다. 아울러 최근 오 의원은 0~5세 아동 명의로 1286명이 총 76억4000만원어치의 상품권을 구매한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이는 1인당 평균 약 6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5세 이하 온누리상품권 구매액은 2022년 65억3000만원, 2023년 70억9000만원, 2024년 11월 76억4000만원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운영상의 근본적인 문제도 있다. 2025년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이 5조5000억원에 달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 약 1조원이 미사용된 채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행만 무리하게 늘린 결과 부정유통이 더욱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상품권 매집 조직이 개입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행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개인에게 상품권을 사들이는 행위 △위장 가맹점을 운영하며 부정 환전을 시도하는 행위 △실제 거래 없이 가맹점과 공모해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행위 등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이 브로커 조직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내수를 진작하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