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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다 식당 통창에 깔린 여성…유명 셰프 측 "합의금 380만 원? 근거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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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셰프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통유리창이 쓰러져 보행 중인 여성이 부상을 입었다. 셰프는 피해자와 치료비 등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경찰에 피소됐다.

 

TV조선 갈무리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방송 등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유명 셰프 A 씨가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소재의 한 레스토랑에서 지난해 11월 유리 통창이 쓰러져 행인을 덮쳤다.

 

TV조선이 공개한 레스토랑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우산을 쓰고 걸어가던 여성은 오른쪽에서 갑자기 쓰러진 무언가에 깔려 넘어졌다.

 

흰 옷차림의 남성이 다급하게 뛰어나오고 여성을 부축해 구급차로 안내했다. 레스토랑의 유리 통창이 갑자기 넘어지며 길가던 여성을 덮친 것. 당시 통창이 제대로 고정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40대 여성은 다리와 얼굴 등 곳곳에 멍이 들어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이후 피해자 측은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의금 380만 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A 씨 측은 손해 금액의 근거 이유를 요구했다. 결국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 피소된 A 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돼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