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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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방해’ 김성훈에 영장 청구될까…심의위, 6일 ‘검찰 반려’ 적정성 심사

입력 : 2025-03-06 11:02:01
수정 : 2025-03-06 11: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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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위원 참석하는 영장심의위 6일 오후 2시 개최
심의위 출범 이후 15건 심사해 1건만 판단 뒤집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세 차례 반려한 검찰 처분을 두고 영장심의위원회가 적절성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서울고검은 6일 오후 2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 처분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영장 심의위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했을 때, 검찰의 처분이 적정했는지 외부위원들이 심사하는 기구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지난 1월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앞서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해 세 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기각됐다. 이에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 적절성을 판단해달라며 서울고검에 심의를 신청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영장심의위에는 3명의 경찰 관계자가 참석해 두 사람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이틀 전인 지난 1월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화기가 든 것으로 추정되는 배낭을 멘 대통령경호처 요원들이 관저 주변을 지키는 모습. 뉴스1

다만 지금까지 영장심의위에서 결과가 뒤집힌 사례는 드물다. 심의위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전국 고검 6곳에 설치됐다. 이번 사건을 제외하고 총 15건에 대한 영장심의가 이뤄졌는데, 1건을 제외한 14건에 대해 각 영장심의위는 ‘영장 청구 부적정’으로 결론 내렸다. 

 

심우정 검찰총장. 연합뉴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검찰이 김 차장에 대한 영장 신청을 반려한 것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5일 이 단체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심 총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