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관계자는 13일 통화에서 “내일 오전 임시국무회의가 소집될 예정”이라며 “최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명태균특검법이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위헌적·정략적인 특검법이라며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1일 국무위원 비공개 간담회에서 대다수의 국무위원으로부터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등에서 명씨를 둘러싸고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지난달 28일 정부가 접수한 명태균 특검에 대한 거부권 시한은 오는 15일까지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법안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 정족수를 3인으로 하며 의결 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방통위 2인 체제인 상황에서 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업무를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한다. 다만 이 법안은 처리 시안이 오는 22일로 이번 임시국무회의에서 상정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