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데는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자리하고 있다.
이 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이 문제점은 있지만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그동안 노력해 온 경제팀 입장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이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이 원장은 다만 야당이 주도한 이번 상법 개정안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유지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 올라온 상법 개정안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부작용 등 방지를 위해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상법을 개정하면 적용받는 회사의 수가 많아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핀셋처럼 바로잡자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강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무위원도 아닌 금감원장이 소관 법률과 관련 없는 사안에 대해 발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매우 올바르지 않은 태도”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이어 “검사 시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습관이 금감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여당 일각에서는 이 원장의 발언이 단순한 소신 표현을 넘어, 향후 정치적 행보와 연결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오는 6월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는 그가 금감원장직을 마친 후 정치권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을 염두에 둔 행보 아니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