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주요 군 인사 재판이 17일 본격화했다.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까지 언급하며 재판 절차를 문제 삼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을 열었다.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재판도 병합돼 함께 진행됐다.
이날 재판은 첫 절차인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 진술부터 삐걱댔다. 검찰은 1시간10분으로 예정된 모두진술을 하며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띄워 공소사실 요지를 읽어 내려갔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그러나 ‘검사는 공소장에 의해 공소사실·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285조) 조항을 들며 “지금 낭독을 하는 게 아닌 것 같다. 프린트물로 간단하게 하는 것이 어떠냐”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 진술은 검사의 권한”이라고 맞받자 재판부가 “모두진술에 이의가 있으면 절차를 진행한 뒤에 (이의제기하는 걸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그치지 않고 “(검찰이) 낭독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김용현’ 이런 식으로 (호칭을) 하는데”라고 말을 이어갔다. 이어 “장관은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국가원수이고, 그래서 호칭을 좀…(바꿔 달라)”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야당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정당법에 나오는 용어가 아니다. 야당이라고 하면 누구 말하는지 알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야당 방탄’과 탄핵의 핵심 인물은 이재명인데 그거는 얘기 안 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 이렇게 말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를 향해서는 “소송지휘권을 통해서 호칭을 교정해 달라”고도 했다. 재판부가 다시 검찰의 모두진술 이후에 이의 제기를 하라며 제지했는데 이번엔 변호인 측 모니터가 말썽이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재판 당일에 자료를 제출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못 했다면서 “지금 변호인 모니터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모니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10분가량 휴정했다가 송출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오후 3시에 재판을 재개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관위의 부정선거 관여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하고, 선관위 점거와 직원 체포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 전 헌병대장은 노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제2수사단 설치 모의와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