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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은희,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의무화법’ 발의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하는 ‘청문회 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청문회 3법 개정안(국회법·인사청문회법·선관위법)은 선관위에서 실질적으로 사무를 총괄·감독하는 사무총장에 대한 외부 검증을 강화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내부 비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현행법상 같은 장관급인 선관위 상임·비상임위원은 이미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있지만, 사무총장은 인사청문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조은희 의원실 제공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선관위는 지난 10년간 총 878건의 채용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여기에 김세환·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선관위 고위직들이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었다. 조 의원은 선관위가 1989년 이후 35년간 내부 출신 사무총장을 기용하는 등 감싸기식 조직운영이 비리 은폐·확산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헌법기관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외부감사도 피해온 선관위에서 선관위를 총괄·감독해야 할 사무총장이 오히려 채용비리에 앞장섰던 참담한 실태”라며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위해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 도입과 외부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제 식구 감싸기의 가족 선관위식 운영으로 힘없는 청년들이 들러리가 됐고, 성실하게 근무한 선관위 직원들이 피해자가 된 인사카르텔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선관위 개혁 5대 과제’의 하나로 마련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선관위 개혁을 위해 △특별감사관 도입 △선관위 사무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 금지 △시·도선관위 국정감사 도입 △지방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자격을 외부 인사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