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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 절도범’ 치킨집서 통닭 튀겨 소맥까지…정체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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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해액 소액인 점 등 고려”…징역형 집유 선고

새벽에 치킨집에 몰래 들어가 통닭을 직접 튀겨 훔친 절도범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17일  오전 1시26분쯤 세종시 한 치킨집에 몰래 들어가 통닭 1마리(2만원 상당)를 직접 튀긴 뒤 냉장고에 있던 맥주·소주도 함께 가져오는 등 총 5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흘 뒤에도 비슷한 새벽 시간 같은 치킨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통닭 1마리와 생맥주 등 3만4000원 상당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그는 가게 뒷문이 영업시간 이후에도 열려 있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남성은 과거 해당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 가게 내부와 조리법 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난을 겪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횟수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