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2007년 이후 18년만에 이뤄진 연금개혁이다.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법안은 2022년 8월 정부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한 후, 대국민 의견 수렴과 여·야·정 간 끊임없는 숙의 과정을 거쳐 2년 7개월 만에 도달한 결실”이라며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연금개혁”이라고 평가했다.
한 권한대행은 “모수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청년층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이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인상돼 최종 13%까지 올라간다.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높아진다. 개정안은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한 권한대행은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은 최대 15년이 늘어난 2071년까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