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다.
상법개정안과 내란특검법, 명태균특검법 등이 재표결에 올랐지만, 재의 요구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을 넘지 못하면서 부결·폐기됐다.
이날 재표결이 진행된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 △내란특검법 △명태균특검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까지 8개 법안이다.
무기명 투표 결과 방송법 개정안이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나머지 7개 법안은 부결·폐기됐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한 특검법 등에 대해 “국익과 민생에 대한 고려,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정치적 기반 강화를 위해 강행된 포퓰리즘 법안들”이라며 “(민주당의) 폭주를 막는 것이 소수당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헌법재판관 지명과 임명, 임기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안이 재적 의원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가결됐다. 법안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 또는 정년이 도래했음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시 후임자 임명 때까지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대법원장 지명 후보자의 경우, 선출일 또는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반도체 특별법’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반도체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제 예외 인정) 조항은 빠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