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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혐의’ 조민, 2심서도 벌금 1000만원

입력 : 2025-04-23 19:45:00
수정 : 2025-04-23 18: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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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딸 조민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조은아)는 23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딸 조민 씨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해 원심 판단의 법리와 기록을 대조해 면밀히 살펴본 결과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와 조씨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