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 : 2025-04-24 09:48:24
수정 : 2025-04-24 10:38:58
폰트 크게 폰트 작게
연합뉴스

 

전주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24일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던 타이이스타젯에 전 사위인 서모씨를 취업시켜 2018년 8월14일부터 2020년 4월30일까지 급여·이주비 명목으로 594만5632바트(약 2억1700만원)을 얻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 간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하며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검찰은 이 전 의원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