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의 흉기 폭행으로 뇌사판정을 받은 60대가 장기기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흉기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61)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25분쯤 흉기로 이웃 주민 6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그는 술을 마신 뒤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B씨에게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의식을 잃은 채 청주의 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지난 1일 세종충남대병원으로 이송됐다. B씨는 이송되던 날 오전 11시10분쯤 뇌사판정위원회로부터 뇌사 판정받았다. 이어 당일 오후 3시 장기 적출이 이뤄졌다. 피해자의 평소 의사에 따라 장기기증 절차도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의료전담 검사(약사 출신)는 피해자 장기 적출 시 살인미수 사건에서 살인사건으로 전환됨에 따른 증거 확보에 나섰다. 피해자 검시와 담당 의사 면담, 전산화 단층촬영검사(CT) 기록 등 자료를 확인해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보면 검사의 승인 없이 검시하기 전에 장기를 적출할 수 없다. 또 뇌사자가 장기의 적출로 사망하면 뇌사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행위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여기에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피해자 유족에게 심리치료 등의 병원 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했다. 또 범죄피해구조금 신청 절차와 형사 절차 참여 방법 등을 안내하는 등 유족보호와 지원 등을 했다.
검찰은 “정기 적출 시 살인미수 사건에서 살인사건으로 전환됨에 따라 약사 출신의 의료전담 검사가 혐의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뒤 장기기증 절차가 이뤄졌다”며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게 공소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