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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더 사고치면 …” 흉기로 중학생 아들 위협한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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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사고를 친다는 이유로 아들을 흉기로 위협한 40대 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형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청주시 서원구의 자택에서 친구들과 사고를 치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아들(당시 13세)에게 “한 번만 더 그러면 해코지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 1∼2월엔 아들이 아내와의 다툼을 말라지 그의 뺨을 2회 때렸고, 2024년 7월엔 자신과의 말다툼 끝에 현관문을 세게 닫고 나갔다는 이유로 아들을 마구 폭행했다. 

 

남동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직 피해 아동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