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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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받았었는데… 또 음주 운전한 40대 징역형 집유 [사건수첩]

입력 : 2025-05-17 08:53:55
수정 : 2025-05-17 08: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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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40대가 재차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후 8시38분 강원 홍천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몬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선 2020년 11월6일 춘천지법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로써 A씨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규정을 위반했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