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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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비판…‘성희롱 발언’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내년 선거 출마 가능

입력 : 2025-05-16 10:32:09
수정 : 2025-05-16 17: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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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당원권 정지 6개월…“구체적 사실관계 밝혀지면 추가 징계”
내년 지방선거 후보 등록까지 실질적 제약 없어…‘솜방망이’ 비판
‘관리책임’ 김진경 도의회 의장, 공식 사과…“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민주당 “납득 어려운 결정”…노조 비판 입장문 “전형적 2차 가해”

사무처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양우식 경기도의원에게 ‘당원 정직 6개월 및 당직 해임’ 처분이 내려지자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의 이 같은 결정에 양 의원은 도의회 운영위원장직을 유지하면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던 국민의힘 중앙당은 침묵하고 있다.

 

16일 경기도의회와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따르면 전날 도당 윤리위원회는 양 의원에 대해 이 같은 처분을 결정했다. ‘추가 징계’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임시회. 경기도의회 제공

국민의힘 측은 “징계대상자가 소명하는 경위에 따르더라도 이유 불문 광역의원이자 당직자로서 기대되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판단했다”면서도 “피해자의 수사기관 고소, 국민권익위·인권위·여성가족부 등에 구제를 위한 진정이 있었던 만큼 구체적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추가 징계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잠시 당직을 내려놓으면서 도당 수석부대표직에서만 해임될 것으로 보인다.

 

직원들은 양 의원의 도의회 운영위원장직 유지에 우려를 표명하며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앞서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제명당한 다른 도의원과 달리 낮은 처분이 내려졌다는 판단에서다.

 

경기도청공무원노조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의 졸속 징계 결과에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피해자가 구체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해자 입장은 외면하고 가해자 변명만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무런 징계 효과도 없는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은 전형적인 2차 가해”라고 덧붙였다.

양우식 경기도의회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도 이날 입장문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이것이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침묵하던 김진경(민주·시흥3) 도의회 의장도 결국 입장문을 내 “최근 도의회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사무처 공직자 여러분과 도민께 큰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사과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 도 안팎에선 관리책임을 진 도의회 차원의 공식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돌던 상황이었다.

 

성희롱 발언을 폭로한 사무처 직원 A씨도 전날 모욕 혐의로 양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또 국민권익위·인권위·여성가족부의 3곳에 양 의원을 성희롱 가해자로 신고했다. A씨는 고소장 제출과 관련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남성인 A씨는 12일 경기도청 내 온라인게시판에 친구들과 이태원 저녁 약속 계획을 밝힌 자신에게 양 의원이 운영위원장실에서 “남자랑 가? 여자랑 가? 쓰○○이나 스○○하는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 테고”라는 변태적 성행위를 뜻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