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새 내국인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가 3만여명 줄어든 반면 외국인 취득자는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 영향과 외국인 노동자 증가에 따른 현상이다.
국회에선 재정누수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건강보험 제도에 상호주의를 도입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다만 정부는 이에 대해 “인권 문제·외교적 마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18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을 취득한 내국인은 2020년 29만4876명에서 지난해 26만2034명으로 3만2000명 이상 줄었다.
이 기간 중국인 국내 건강보험 자격 취득 사례는 3만129명에서 5만6425명으로 2만7000명 가까이 늘었다. 베트남인은 1만3714명에서 5만9662명으로 거의 4배가 됐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취득자도 지난해 1만2150명으로 4년 전과 비교해 2배가 됐다.
외국인 가입자가 늘면서 이들의 부정수급 적발도 증가세를 보이는 중이다. 지난해 외국인·재외국민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1만7087명으로 2023년(1만4630명) 대비 16.8% 늘어 증가세로 전환했다. 같은 기간 부정수급액도 25억5800만원으로 28.5% 늘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제도에 외국인 본국과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이는 유학생, 난민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제외한 국내 체류 외국인의 경우 그 외국인의 본국 보험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가입자·피부양자가 될 수 없게 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국내 거주 국민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되도록 하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경우 사업장 근로 여부, 체류자격, 체류기간 등 일정 요건 충족하면 수급 자격을 부여한다.
해외 주요국도 직장 가입자의 경우 대부분 내국인과 동일하게 취업 시 가입되도록 하고 있다. 지역가입자는 거주기간이나 영주권 등을 요건으로 한다. 다만 피부양자 자격의 경우 중국은 관련 제도가 없고, 대만은 6개월 이상 거주요건 등을 기준으로 두고 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소득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건보공단에 따르면 국내 체류 중국인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외국인 지역가입자 강제가입 제도 도입과 피부양자 요건 강화(6개월 이상 체류) 등에 따라 2020년 이후 적자폭이 감소세를 그리는 중이다. 2023년 기준 27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 또한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해 2023년 7308억 흑자를 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상호주의 도입 개정안에 대해 “해외 주요국 중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관련 상호주의를 적용 중인 국가는 찾기 어렵다”며 “인권 문제, 외교적 마찰, 관계부처 외국인 관련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보공단도 “국내 거주 외국인 대다수는 우리나라보다 건강보험 제도 및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저개발국·개발도상국 국민으로 건강보험에 상호주의 적용 시, 사회적 차별에 따른 인권문제 및 외교적 마찰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외국인들이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해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 취지에 적극 공간한다며 “외국인 근로자 가입자 등재요건 강화, 외국인 본인부담금을 내국인보다 가산하는 방안, 외국인과 내국인의 건강보험 제도를 분리해 별도 관리하는 방안 등 재정 누수를 막을 다각적인 제도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