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의 정액제 광고상품 폐지와 최혜대우 요구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배민의 광고상품인 ‘울트라콜’ 폐지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신고를 참여연대·점주협회 등으로부터 접수했다. 정액제 광고상품인 울트라콜을 폐지하고 정률제 광고로 전환하면 배민 입점 점주들의 수수료 부담이 급증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는 것이 신고 내용의 골자다.
공정위는 최혜대우 요구 의혹을 입증할 배민 내부 자료가 있는지도 이번 현장 조사에서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음식 가격과 각종 혜택을 경쟁 배달앱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도록 입점업체에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