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돼 주일미군기지로 압송됐다고 허위 보도한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 기자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범죄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이 있는 점, 강제수사 등을 통해 물리적 증거자료는 상당부분 수집됐다”며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스카이데일리 소속 A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한 “피의자도 수사기관에 3회 출석해 조사를 마쳤으며 관련자들의 진술도 대부분 이루어져 인적 증거자료 역시 상당부분 수집됐다”며 수사 진행 상황과 피의자의 연령,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A기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기자는 1월16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주일미군기지로 이송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허위로 작성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H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기자는 또한 미군 소식통을 인용한 기사에서 “간첩이 평택항을 통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고, 선거 개입 혐의를 자백했다”고 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주한미군사령부는 즉각 사실무근이라며 일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