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난동을 부려 재판에 넘겨진 부녀가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은 딸 B(30)씨에겐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새벽 서울 동대문구 한 도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술을 추가로 마셔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일명 ‘술타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에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음주측정에 응하라고 요구했지만 B씨는 이를 회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담배를 피우며 아버지인 A씨에게 전화를 걸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지 않고 들이마시기만 하는 식으로 측정을 거부했다. 이후 남동생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소주를 건네받아 세 모금 마시기도 했다. 연락을 받고 온 A씨는 접근을 제지하는 경찰의 흉부를 두 차례 가격하고 몸통을 여러 차례 강하게 밀친 뒤 경찰 장갑을 잡아채 던졌다.
A씨는 비슷한 유형의 사건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허 판사는 “A씨는 범행 당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등으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과 관련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다만 B씨는 초범인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