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을 이용해 한국과 러시아 간 환치기 수법으로 580억원을 불법 송금·수령한 일당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해외 불법 송금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러시아 국적 40대 환전상 A와 B(여)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영주권 및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해 한국에 체류하면서 2023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6156차례에 걸쳐 의뢰인들의 자금을 불법 송금·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해 ‘고객’을 모집한 뒤 핀테크(편의점 무통장 송금) 서비스 등을 통해 환치기 송금자금을 받고, 가상자산을 구매한 후 이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불법 송금·수령했다. 편의점 무통장 송금 서비스는 편의점에서 은행 계좌와 연결된 바코드를 제시하고 송금을 원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무통장 국내 송금이 가능한 방식이다. 1회 50만원이 한도다.
이들은 또 텔레그램을 이용해 단체방을 만들어 국내 러시아인들을 대상으로 환치기 송금·수령을 홍보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건네받은 자금으로 가상자산을 구매해 고객이 원하는 가상자산 지갑으로 전송하거나 러시아 내 공범들에게 가상자산을 전송하고 현지에서 가상자산을 매각한 후 은행 계좌로 루블화를 이체하는 수법을 썼다.
조사 결과 불법 환치기를 의뢰한 고객 상당수는 국내 거주 러시아인이 운영하는 중고차·화장품 수출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당국은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이들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