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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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방’으로 유도해 “지인에 알리겠다” 협박…20대 남성 징역형

입력 : 2025-05-27 15:50:26
수정 : 2025-05-27 15: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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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3명으로부터 1657만원 편취

딥페이크 음란물 대화방 입장을 빌미로 신상정보와 지인 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김상우 판사는 이달 15일 공갈과 무면허 운전,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중 딥페이크방 관련 협박 범행에 대해 공갈죄가 적용돼 실형이 선고됐고, 병합된 사기 사건 중 일부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씨는 딥페이크 음란물 대화방에 입장시켜주겠다며 접근한 뒤 이를 알리지 않는 대가로 총 1657만원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동부지법. 뉴시스

김씨는 지난해 11월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방 링크 필요하신 분 연락 주세요’라는 게시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여성 지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프로필 사진을 요구했다. 피해자가 이를 보내자 김씨는 “딥페이크 방 입장을 시도했고 지인 비하 발언을 했다”며 이를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약 393만원을 갈취했다. 같은 해 8월에도 김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각각 660만원과 604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범행 당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차량을 빌려 대구·경북 일대에서 수백㎞를 운전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 밖에도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이동한 뒤 총 4만여원 상당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범행도 함께 유죄로 인정됐다.

 

김씨는 과거 두 차례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이번 범행 중 일부는 그 유예 기간에 다시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