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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04명이 尹 상대로 낸 ‘비상계엄 손해배상 소송’ 6월 시작

입력 : 2025-05-27 19:51:50
수정 : 2025-05-27 19: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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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 인당 10만원 청구

12·3 비상계엄 선포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시민 100여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손배소)이 다음 달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이하 준비 모임)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 12월10일 제기한 손배소의 첫 변론기일을 6월27일 연다고 27일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2월3일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준비 모임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이금규 변호사가 꾸렸다. 이 변호사가 소송에서 원고들을 대리한다.

 

앞서 이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국회의원의 의결을 방해한 계엄군의 행위는 반헌법적 행위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았다”며 “국민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원고 모집에 나섰다.

 

원고로 참여한 시민 104명은 인당 10만원을 청구했다. 준비 모임 측은 변호사 선임료를 받지 않고, 승소금도 전액 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재판부는 애초 ‘수취인 부재’ 등 이유로 윤 전 대통령 측에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이후 윤 전 대통령 대리인에게 송달이 이뤄졌다.

 

준비 모임은 2차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시민이 1만명이 넘는다고 전했다. 2차 소송에선 청구액을 인당 1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