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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로 불”… 경북산불 실화 혐의자 2명 불구속 기소

입력 : 2025-06-26 14:49:39
수정 : 2025-06-26 14: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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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악으로 기록된 경북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 2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은 경북산불 실화 피고인인 성묘객 A(54)씨와 과수원 임차인 B(62)씨를 산림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22일 의성군 안평면에서 성묘하던 중 봉분에 자라난 나뭇가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워 제거하는 과정에 불이 제대로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나뭇가지를 인근에 던져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의성군 안계면에서 과수원을 운영 중인 임차인 B씨는 같은 날 과수원 주변에서 쓰레기를 태우고도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서 이탈해 산불을 발생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산불 발생 직후 경찰과 협력해 산불의 원인 및 책임 소재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들의 과실로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일대에서 피해면적 7만6082㏊에 달하는 산림이 불에 타 훼손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3월22일 의성에서 시작해 경북 북부 5개 지역에 피해를 입힌 초대형 산불의 전체 소실 면적은 9만9490㏊로 추정된다. 정부 수립 이래 발생한 단일 산불의 소실 면적 중 최대 규모이다. 여기에 사망 28명, 부상 32명, 피난 3만6674명 등의 피해는 물론 화마가 휩쓴 곳은 재산 및 문화유산 소실 피해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