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경남과 강원, 전남, 제주에 지역필수의사제가 도입된다. 필수·지역의료 분야 의사 부족에 따른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급여 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의료 인력 확충에 공을 들이는 가운데 ‘응급실 뺑뺑이’, ‘수도권 원정수술’ 등 응급·필수의료 대란 완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경남을 비롯한 강원과 전남, 제주에서 지역필수의사제도가 시범 운영된다. 지역필수의사제는 내·외·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및 응급의학·심혈관·흉부외과 등 주요 8개 필수 진료과목의 5년차 이내 전문의 가운데 지역에서 5년간 장기 근무하기로 계약을 맺는 내용이다.
이들 4개 시·도에서 24명씩 총 96명을 뽑는데, 과별 채용 인원은 해당 병원에서 정한다.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면 급여 외 400만원의 지역 근무수당과 숙소 등 정주여건 등을 지원한다. 시범 시·도는 근무수당 외 자체 지원책을 더한다. 경남도의 경우 월 100만원의 주거·교통·문화생활에 필요한 동행 정착금을 지원한다. 계약 의사가 6개월 이상 지역에 전입 또는 거주하면 1명당 200만원씩 최대 800만원의 환영금을 지원하고, 월 50만원의 미취학 자녀 양육지원금과 초·중·고교 자녀 장학금도 지원한다.
강원도는 월 100만∼200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과 강원랜드 등 관광 인프라 이용을 지원하기로 했고, 전남도는 대학 기숙사·공공임대를 활용한 주거 지원 등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연계한 문화시설 할인 등 생활 인프라를 지원한다. 제주도는 의료기관별 숙소 지원과 급여 상향 책정, 근무조정 등을 준비 중이다.
경남도는 도내 경상국립대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 성균관대 삼성창원병원, 경남도의사회와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특히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문제는 매우 심각한 과제”라며 “지금 시작 단계인 만큼 다소 보완할 점도 있겠지만, 이번 시범사업이 지역의료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원은 우수한 의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수도권과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만, 한시적인 계약을 통해 근무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지역필수의사를 더 늘릴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민관 경남도의사회장은 “지역필수의사제도는 단기 정책이어서 의료법이나 의료사고 특례법을 개정해 지역필수의사를 더 양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선정된 지역에서 신속하게 시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고 사업 시행 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필수의사제가 지역의 필수분야의사를 확보하는 데 마중물 역할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