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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 ‘귀농·귀촌인 차별금지 원칙’ 명문화

충북 단양군이 귀농·귀촌인이 기존 주민과 동등한 마을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1일 군에 따르면 전날 군청에서 지역 8개 읍면 대표 마을운영위원회와 ‘주민주도형 귀농∙귀촌 활성화 시범사업’ 관리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는 마을운영위가 귀농·귀촌인 유치와 정착까지 지원하는 주민주도형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이다.

 

30일 충북 단양군이 군청에서 8개 읍면 마을운영위원회와 ‘주민주도형 귀농∙귀촌 활성화 시범사업’ 관리협약식을 체결했다. 단양군 제공

협약 내용에 귀농∙귀촌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문화했다. 마을 내에서 귀농 귀촌인을 대상으로 신규 분담금 부과와 공동시설 이용 제한, 암묵적 차별 등의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귀농∙귀촌인이 기존 주민과 동등한 마을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도내 첫 사례로 꼽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지난해 국민의식조사를 보면 도시민의 57.3%가 은퇴 후 귀농∙귀촌을 희망한다. 하지만 이주 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로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꼽히고 있다.

 

군은 2027년까지 3년간 총 32억원을 들여 연간 7000여 귀농∙귀촌 가구를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지원 대상은 다른 시도 ‘동’지역 이상에서 단양군으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귀농∙귀촌 가구다.

 

지원금은 가구 인원수에 따라 1인 200만원, 2인 300만원, 3인 400만원, 4인 이상 500만원을 지원한다. 마을운영위는 지원금 신청부터 집행까지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이상 회계 감사도 한다.

 

지원금은 마을 공동체나 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체험농원 운영, 도시민 교류행사, 농로∙수로 정비, 마을 홈페이지 구축, 전자상거래 기반 조성, 마을 환경 개선, 선진지 견학, 경로잔지 등이다.

 

단양은 최근 인구 3만명 선이 붕괴하는 등 인구 감소 위기에 직면했다. 인구 자연 감소가 지속하면서 외부 인구 유입 없이는 장기적 존립이 어렵다는 위기의식에서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단순한 지원금 지급을 넘어서 마을이 스스로 귀농∙귀촌인을 가족처럼 받아들이는 새로운 농촌문화 조성이 목표”라며 “공동체 회복과 인구감소 극복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시범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