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관내 재개발사업이나 도로 등 도시계획 시설 사업 같은 ‘공익사업’의 감정평가 관련 절차를 간소화한다. 사업 시행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인 경우 SH와 토지 소유자가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사 2명만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올해 3월 발표했던 규제 철폐안 68호인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추천 방법 개선’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그간 공익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시가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사 3명이 사업 대상 토지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해 왔다. 다만 사업 시행자가 시 산하 공기업 SH인 경우, 시와 SH가 동일한 기관으로 인식돼 토지 소유자들 사이에선 시가 감정평가사 2명을 추천한다는 오해와 불신이 있었다. 이 때문에 일부 공익사업은 토지 소유자 측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5개월 넘게 지연되기도 했다.
이에 시는 토지 소유자가 요청할 경우 시 추천 감정평가사를 생략할 수 있게 절차를 개선한다. 시 감정평가업자 추천지침 제7조 4호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적용하는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SH가 사업 시행자인 때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자와 전체 소유자 과반수 이상이 ‘감정평가업자 추천 생략 요청 동의서’를 제출하면 SH와 토지 소유자가 한 명씩 추천한 감정평가사 2명만 감정평가를 하게 된다.
SH 동의 없이 토지 소유자 동의만으로도 시 추천 감정평가사 생략이 가능해져 공익사업 추진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시는 이번 조치가 궁극적으로 원활한 주택 공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추천 방법을 개선해 보상금 산정 투명성을 높이고 절차는 간소화한다”면서 “공익사업 추진에 속도감을 더해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공익사업 감정평가 간소화… 재개발 ‘속도’
市, 3월 발표 규제 철폐안 시행
SH사업 땐 평가사 1명 생략 가능
토지소유자 과반 동의서 받아야
SH사업 땐 평가사 1명 생략 가능
토지소유자 과반 동의서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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