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9일 국가기관인 국민방송(KTV)의 영상 등 저작물을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국민 세금으로 제작된 공공저작물을 국민과 언론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국정 철학에 따른 조치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KTV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 방송으로, 해당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이라며, “공공저작물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거나 특정 목소리를 차단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에서 KTV 영상을 인용한 일부 비판적 유튜버와 언론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가 진행됐고, 해당 유튜브 채널에 대해 저작권 침해 신고 및 영상 삭제 요청과 형사 고소가 실제로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또 “정부는 특정 언론이나 플랫폼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언론과 국민에게 동등한 활용 권한을 보장할 것”이라며 “KTV 콘텐츠는 이제 국민의 자유로운 접근·창작·비평·재구성의 기반이자, 공공 콘텐츠 생태계의 확산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