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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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일하던 80대 차로 들이받아 사망… 70대 운전자 벌금형 집유 [사건수첩]

입력 : 2025-07-13 08:45:27
수정 : 2025-07-13 08: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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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에서 일하던 80대 노인을 차로 들이받은 70대 운전자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전 7시55분 강원 춘천시 한 도로에서 후진을 하다가 인근 밭에서 일하던 B(80)씨를 들이받았다. B씨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