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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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제철소 배관 철거 중 추락사고… 1명 숨져

입력 : 2025-07-15 09:07:55
수정 : 2025-07-15 09: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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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철강 공장 배관(덕트)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 부상자 중 1명이 숨졌다.

 

15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사고 당시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60대 A씨가 전날 오후 11시 30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다른 부상자 1명은 순천, 나머지 1명은 광양 지역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자 등 2명은 덕트 철거 작업을 하던 중 덕트가 무너지면서 15m 아래 지상으로 떨어졌고, 다른 1명은 낙하물에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과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