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한 결과 인테리어업·사무실 등 자기 경영 목적으로 허가받았으나 문이 잠겨 있거나 공실로 남아 있는 2곳에 대해 이행명령 조치를 내렸다. 실거주 목적으로 허가받았으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건도 있었다. 이들은 3개월 내 허가 목적에 맞도록 조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고발될 수 있다.
서울시가 지난달 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한 결과, 취득 당시 허가 목적에 따라 이용하지 않는 사례 3건을 발견하고 이행명령 등 조치를 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이용목적 이행 여부에 대한 시의 선제적 점검이다. 대상은 토지거래허가로 부동산을 취득해 당초 허가 목적에 따라 부동산을 이용해야 하는 의무 대상 총 8000여건 중 외국인 소유 99건이다.
시는 현장점검을 통해 ‘자기 경영’ 목적은 영업활동이 확인될 경우 적정 이용으로 판단했다. ‘실거주’ 목적은 본인 거주 확인·입주자 등록대장·우편함·택배상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거주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했다. 부재 등으로 현장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안내문을 남기고 재방문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실질적 점검을 진행했다. 시는 다음달 말까지 전수조사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이른바 ‘강남언니’라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SNS를 통해 매수자를 모집하고, 특정 공인중개사와 연계해 보수를 받은 정황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금지 행위 공모 등 의심사례에 대한 제보를 접수해 별도 조사를 진행했다. 관련 내용은 시 민생사법경찰국에 수사 의뢰했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앞으로도 서울시는 당초 토지거래허가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되는 사례 조사, 불법 중개행위 점검 등으로 시장 교란행위를 예외 없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거주한다더니… 토허제 어긴 외국인 적발
서울시, 현장점검 결과 3건 확인
허가목적에 맞게 이행 명령 조치
무등록 부동산 중개 수사도 의뢰
허가목적에 맞게 이행 명령 조치
무등록 부동산 중개 수사도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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