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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총기 등 불법무기 자진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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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8월부터 두 달간 신고접수
온라인 총기제조법 감시 강화도

경찰이 인천 송도 총기 사건을 계기로 사제총기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확대하고 온라인상 총기제조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23일 사제총기 등 불법무기류 관리 광화를 위해 다음달부터 두 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매년 9월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는데 인천 총기 사건으로 기간을 당겼다.

경찰청은 23일 사제총기 등 불법무기류 관리 광화를 위해 다음달부터 두 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른쪽 사진은 인천 송도 총기 사건에 사용된 탄환 모습. 연합뉴스

총기를 자진 신고하면 불법무기 소지에 대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신고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나 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를 방문해 불법무기를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경찰은 불법무기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사제총기 등 불법총기를 제조·판매·소지했다가 적발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15년 징역이나 3000만~1억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무기류를 제조하거나 소지한 자를 신고해 검거됐다면 신고자는 최고 500만원까지 검거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유튜브 등에 게시된 사제총기 및 폭발물 제조법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전국 경찰 수사 인력과 일반 시민 640명 규모로 구성된 사이버명예경찰 누리캅스가 협업해 불법게시물 유포를 추격한다. 경찰은 최근 5년간 인터넷상 총기제조 게시물 8893건을 삭제·차단했고, 누리캅스는 올해 6756건의 게시물을 삭제·차단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기반 상시 점검 시스템을 구축해 불법 게시물을 자동으로 삭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최선을 다하더라도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없다면 해결이 쉽지 않다”며 불법 게시물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했다.

국내로 몰래 들여오는 불법무기도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관세청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이 적발한 무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 물품은 2만9210점으로 전년(1만4757점)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적발 품목 중에는 건설 현장에서 못 등을 박는 데 사용하는 타정총이 4358점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총기 21점, 총기 부품 12점 등이 세관에 압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