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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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서 담배 피우려 하고, 말리는 기사 때리고… 행패 일삼은 60대 [사건수첩]

입력 : 2025-07-26 09:41:10
수정 : 2025-07-26 09: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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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기름값 요구하고, 이웃 찾아가 발길질하기도
“죄질 매우 좋지 않고, 처벌 전력 다수”… 법원, 실형 선고

택시에서 담배를 피려는 자신을 말렸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에게 기름 값을 요구하는 등 각종 행패를 일삼은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폭행 등),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무고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시12분 강원 춘천시에서 B(53)씨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겠다”고 말했다.

 

B씨가 요구를 거절하자 A씨는 택시에서 내려 B씨에게 침을 뱉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A씨는 열흘가량 지난 17일 오후 4시55분 강원 춘천시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에게 “화천군 가는데 기름값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 상황을 본 다른 공무원이 ‘기름값은 줄 수 없고 사정이 어려우면 쌀과 라면을 주겠다’고 제안하자 욕설과 함께 침을 뱉었다.

 

이외에도 A씨는 이웃을 찾아가 발길질을 하는 등 각종 범죄를 연이어 저질렀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방법, 횟수 등에 비추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범행들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조건들을 정해서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