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에 관한 재계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으로 가는 초석이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노란봉투법 반대 입장문을 낸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만나 어떤 걱정이 있는지 들어보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그간) 하청 노동자는 원청 사업장에서, 원청을 위해 일하면서도 자신들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 대화조차 할 수 없었다”며 “이번 개정의 핵심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개정안은 하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원청의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2조),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귀책사유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한 것(3조)이 큰 틀이다.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내달 4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 뒤 시행된다.
여당 주도로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한 데 관해 김 장관은 이전 윤석열정부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두 번 다 제가 보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거부된 만큼 의회가 새 정부 출범에 맞춰서 조속히 입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재계의 우려도 일축했다. ECCK가 법 시행 시 한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단 입장을 낸 데에는 “국제기준에 못 미치는 노동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저임금 덤핑’으로 보기도 한다”며 법 개정이 노동권 확립 측면에서 부합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청 노조의 파업이 빈번해질 것이라는 전망에는 “노조법 2·3조가 개정되지 않더라도 하청에 노조가 만들어져 하청업체와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 파업은 가능하다”며 “개정안에서 권리분쟁을 사유로 한 쟁의행위는 (가능하지 않게) 제외해 재계의 불확실성 제거 요구를 구체화한 면이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노란봉투법으로 모든 하청 노조가 모든 사안에 대해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사용자 범위가 확대된 것은 맞지만, 원청은 하청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교섭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모든 하청이 모든 사항을 교섭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도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고용부는 법 시행 전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주에는 전문가 연구회도 꾸렸다. 김 장관은 “전문가들의 고견을 구해 어떤 절차들을 규정할 수 있을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준비할 것”이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대화 거버넌스에 노사의 참여를 촉진할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조만간 실행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