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을 숙련 인력으로 양성하고 정주를 지원한다는 취지인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제’가 사업 첫해 예산 실집행률이 2.3%에 그치며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고용노동부는 법무부와 협의가 지지부진 한 게 주요 원인이라고 해명했다.
5일 고용부가 국회 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제 예산은 2억8500만원이 소진돼 계획액(124억원)의 2.3%만 집행됐다. 당초 목표는 공동훈련센터 20개를 지정해 유학(D-2), 구직(D-10)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훈련하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공동훈련센터는 5곳(대림대·충북보건과학대·한국공학대·홍익대·동의과학대)만 지정됐고, 참여 유학생은 22명에 불과했다.
이 사업은 기업이 함께 참여해 이론교육과 현장 맞춤형 훈련으로 구성되며, 총 1년 과정이다. 지난해 9월부터 참여한 22명 중 14명이 비자 문제 등을 이유로 중도 포기했고, 올해 15명이 추가돼 현재 23명이 훈련받고 있다. 고용부는 올해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고, 일반 일학습병행제 안에서 사업을 겨우 이어가고 있다.
고용부는 유학생의 E-7(특정활동) 비자 전환을 위한 법무부와의 협의가 계속 밀리는 게 훈련생 저조 배경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사업을 구상할 당시만 해도 법무부가 1년 훈련을 마친 유학생을 대상으로 E-7 비자 특례 전환을 검토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9월 법무부가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유학-취업’ 연계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이 역시 고용부와의 교감이 있었다는 것이다.
현재 비자 체계상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하려면 E-7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E-9(비전문 취업) 비자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 E-7 비자를 발급받는 비율은 전체 유학생의 1~2%에 그친다. E-7 비자는 전문성이나 그에 걸맞는 기술력을 가진 외국인들이 한국에 취업할 때 부여된다. 신청인의 요건과 채용 회사의 요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직종(87개)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했을 때 신청인과 회사의 조합이 그 직종에 적합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발표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의 86.5%가 졸업 후 한국에서의 취업을 희망하나, 66.7%는 E-7 비자 취득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어려운 이유는 ‘E-7 비자로 채용하는 기업이 적어서’(40.0%), ‘E-7 비자 직종이 제한적이어서’(21.4%)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현장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에 관건은 법무부 의지에 달렸다고 본다.
비자 특례가 없는 상황에서는 유학생의 참여 유인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올해 4월 사직한 뒤 현재까지 공석인 점도 협의가 쉽지 않은 배경으로 꼽힌다. 고용부 관계자는 “유학생들이나 기업들은 충분히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라도 비자 전환이 확정되면 훈련생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