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나무에 깔려 숨져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4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39분 안동시 풍산읍 중앙고속도로 서안동 나들목 인근 터에서 고사목을 자르던 30대 작업자 A씨가 나무에 깔렸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안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당시 현장에는 A씨 등 작업자 5명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속한 업체는 한국도로공사와 도급 계약을 맺고 경북 관내 조경 작업을 맡아 진행 중이었다.
고용노동부 안동지청과 포항지청은 사고 이후 벌목 작업을 중지시켰다. 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적용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