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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차에 불 지르고 딸에게 흉기 들이댄 30대 여성…항소심에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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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와 합의, 추가 위험성 줄어들어,
피고인이 정신건강 치료 받는 점도 참작”

말다툼 중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남편의 승용차에 불을 지르고 10대 딸이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이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수원고법의 전경. 연합뉴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일반자동차방화, 특수협박,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집행유예를 감안하더라도 징역 기간이 1년 줄어들고,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시간은 80→40시간으로 줄어들었다.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기간도 5→3년으로 감형됐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일부 부인했던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인 남편은 이혼한 지 2년이 더 지났고, 딸은 전 남편이 양육하고 있는 등 추가 위해의 위험성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를 받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 선고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2019년 11월 5일 새벽 제주시에 있는 단독주택 주거지 마당에서 당시 남편이었던 B씨와 말다툼 중 화를 내며 보일러실에 있던 등유를 B씨 차에 뿌린 뒤 불을 붙였다. 이어 손에 흉기를 들고 “죽여버린다”고 위협하며 B씨를 쫓아다녔다.

 

또 A씨는 2020∼2023년 10대 딸이 숙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종아리를 때리거나, 피해 아동을 바닥에 무릎 꿇게 한 뒤 목 부위에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하는 등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2023년쯤 이혼한 B씨는 자녀로부터 학대 사실을 듣고는 “이전에 있었던 폭행 건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 경찰에 A씨를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