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 금리와 규모, 만기 연장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열고 금융권 대출 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의 신용·투자 리스크가 확대되는 만큼 금융권이 건전성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권 부위원장은 “중대재해 발생이 대출 규모와 금리, 만기 연장 등 여신상의 불이익이 되도록 금융권 심사 체계를 개선할 것”이라며 “동시에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잘하는 기업에는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주가나 채권수익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중대재해 발생 즉시 기업이 공시(거래소 수시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