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아파트 외벽의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있는 주거지에 침입해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정우(48) 재판의 비공개를 법원에 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 측은 “피해자와 유족의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재판 비공개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26일 오전 대구지법 서부지원 33호 법정에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들은 후 다음 달 11일 열리는 공판기일 전까지 재판 비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애초 윤씨의 첫 재판은 지난달 1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윤씨 측이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법원에 내면서 당시에도 한차례 미뤄진 바 있다. 윤씨 측은 이후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한 상태다. 윤씨는 그동안 반성문을 모두 12차례 법원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6월10일 새벽 범죄 피해를 신고한 피해자에 보복하기 위해 가스배관을 타고 6층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를 휘둘렀다. 이후 그는 세종의 한 야산으로 도주했고, 범행 나흘 만인 같은달 14일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범행동기 등 사건을 수사한 뒤 혐의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을 적용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형량이 10년으로 형법상 살인보다 최소형량이 무겁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에게 집착하던 윤정우가 특수협박, 스토킹 등 혐의로 형사 입건되자, 피해자의 신고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잔혹하게 살해한 보복 목적의 범죄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인들에게 피해자를 죽이겠다며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고 피해자의 아파트 인근을 여러 번 찾아가 가스 배관이 설치된 외벽을 촬영하는 등 침입 방법을 모색하는 등 철저한 계획에 따라 이뤄진 범행이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