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행정명령 현수막을 무단 철거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광주 서구 풍암동 금당산 일대에서 불법 파크골프장 운영에 대한 행정명령 예고 현수막 3개를 무단으로 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골프장 관계자인 A씨는 본인 소유지에서 행정명령 현수막이 여러 개 게시되자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금당산 일대 과수원 부지에서 파크골프장이 불법으로 운영돼 서구가 운영주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여러 차례 내렸으나 이행되지 않았다.
이에 구는 국토법·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경찰은 잠복 수사 중 현수막을 철거하는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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