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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요양병원과 행정소송 승소…장애인복지타운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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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은 공익 우선…사익 앞세운 병원 주장 기각
현재 옛 마포구의회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마포요양병원 전경.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구 소유 행정재산을 놓고 벌어진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지연된 장애인복지타운 건립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2일 마포요양병원이 제기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마포요양병원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옛 마포구의회 건물(성산로 128)을 사용해왔으나, 계약 만료 이후에도 퇴거를 거부하며 행정심판과 소송을 이어왔다.

 

병원 측은 “추가 5년 연장을 구두로 약속받았다”며 신뢰보호 원칙 위반과 재량권 남용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입찰공고에 이미 ‘공공 목적에 따라 사용 용도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돼 있었고, 갱신 보장은 공적 견해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특히 마포구는 해당 건물을 장애인복지타운으로 전환할 계획을 밝히며 수차례 원상복구와 퇴거를 요청했다. 그럼에도 병원이 소송을 제기하며 시간을 끌어 사실상 계속 점유한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마포구는 장애인복지 인프라가 서울 평균 대비 부족한 상황에서, 병원 점유로 인해 복지타운 건립이 지연돼 장애인과 가족들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마포구의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공간 협소로 안전 문제가 제기돼왔고,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등도 이용 기간이 제한돼 돌봄 공백 우려가 컸다.

 

마포장애인복지타운은 뇌병변·발달장애인을 위한 문화창작소, 장애인공방, 주간보호시설, 운동센터,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직업학교 등을 포함하는 종합복지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마포구가 추진하는 마포장애인복지타운 조감도. 마포구 제공

 

한편, 마포구는 이번 행정소송과 별도로 요양병원을 상대로 명도소송도 진행 중이다.

 

박강수 구청장은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 병원이 공공성을 내세워 공유재산을 점유한 것은 잘못된 관행이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장애인 돌봄과 가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타운 건립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