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의 일부만 지급하는 ‘꼼수’를 쓰더라도 정부의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이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달 21일부터 22일까지 제44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채무자인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로 지난달 시행됐다. 그간은 연속 3개월 또는 3회 이상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전혀 받지 못한 경우에만 선지급이 가능했다. 일부 비양육부모가 소액만 지급해 이행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선지급을 받을 수 없었다. 편법이 통했던 셈이다.
개선안은 선지급 신청일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 기준금액(자녀 1인당 월 2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선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례로 매달 받아야 할 양육비가 50만원인데 비양육부모가 10만원만 지급해왔다면, 현행 제도하에서는 선지급 신청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신청 대상이 된다.
선지급금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이다. 위 사례 경우 비양육부모가 보낸 10만원을 제외한 10만원만 국가가 선지급하게 된다. 또 법적으로 정해진 양육비가 월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비양육부모가 보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만 선지급된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이달 현장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마련돼 9월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0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총 226건의 제재도 결정됐다. 200명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3억1970만원, 평균 채무액은 약 5195만 원이었다.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43건, 운전면허 정지 72건, 명단 공개 11건이다.
올해 1∼8월 제재 건수는 7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4% 증가했다. 여가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절차를 간소화한 효과로 보고 있다. 기존에는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 단계를 거쳤지만, 지난해 9월부터는 이행명령→제재로 단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