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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휴대폰 사용·소지 금지’ 내년 3월부터 수업 시간에 카톡·게임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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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적 등은 제외
게티이미지뱅크

내년 1학기부터 초·중·고등학생은 학교 수업 중에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이른바 ‘교내 스마트폰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스마트폰 사용이 금지돼 불만이겠지만, 그간 교실에서는 수업 시간 학생들의 ‘몰폰’(몰래 휴대폰 사용)으로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우려가 컸다.

 

휴대폰 사용은 수업 분위기를 망치고 수업에 집중하는 다른 학생들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수업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교내 스마트기기 반입이 학생들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교육 목적의 휴대전화 소지 제한은 학생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일축했다.

 

교육부는 앞선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고교생은 원칙적으로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면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소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준·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은 학생의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에 관한 법적 근거를 확실히 마련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교원단체도 교내 스마트폰 금지법을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교사의 교육권보다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으로 교육적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는 견해다.

 

장세린 교사노동조합연맹 대변인은 “사회의 흐름과 필요에 따라 나온 판단”이라며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시키는 법안인 만큼, 교육적으로 봤을 때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금지는 이미 세계 각국에서 시행중다. 특히 청소년 대상 스마트폰 금지법 도입은 물론 소셜미디어(SNS) 규제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