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전직 선거 캠프 사무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무장 출신 강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신 의원의 현·전 보좌관 심모씨와 정모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졌으며 공직선거법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중대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지역구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했고, 격차가 크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양형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한 강씨 측이 ‘사무장 선임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것이 과잉 처벌 원칙’이라는 취지로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적법 여부에 대해 “중복 거짓 응답에 따라 여론조사를 훼손한 것으로 경제 범죄에 해당한다. 경제 질서와 관련해 제3자 이익을 도모하는 범죄”라며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봤다.
강씨는 2023년 12월쯤 22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57)씨에게 1500만원과 차명 휴대전화를 대량 제공하고 조직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 캠프 사무장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해당 의원은 당선 무효 처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