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타인 소유 컨테이너 사진 도용… ‘중고거래 사기’ 일당 검찰 송치

입력 : 2025-08-28 12:56:08
수정 : 2025-08-28 12:56:07
폰트 크게 폰트 작게

타인의 컨테이너를 자신들의 소유물인 것처럼 중고 거래 사이트에 사진을 찍어 올려 수천만원을 챙긴 사기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혐의로 A(30대)씨와 B(〃)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북경찰청

A씨 일당은 지난 5월부터 6월 사이 타인 소유의 컨테이너 사진을 찍어 확보한 뒤, 이를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려 자신들이 판매하는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3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차를 타고 전국을 돌며 도시 근교에 놓인 컨테이너를 사진으로 찍어 수집했다. 이후 거래 내역이 많고 신뢰도가 높은 계정을 골라 이용했다. 범행 과정에서 사용한 대포통장·대포 유심·타인 명의 계정 등은 모두 온라인 암시장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도내에서 발생한 컨테이너 중고 거래 사기 3건에 동일한 휴대전화 번호가 쓰인 사실을 확인해 동일범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 이어 A씨 일당을 특정해 체포했고, 현장에서 범행 수익금으로 보이는 현금 450만원을 압수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일정한 주거 없이 숙박업소를 전전하며 생활했고, 전북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총 55건에 이르는 유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범행에 필요한 통장·유심·계정을 제공하고, 수익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준 조직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행적을 역추적해 전국적 범행을 확인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며 “중고 거래 이용 시 경찰청 ‘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 서비스’를 통해 신고 이력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