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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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에게 지적 받자 스토킹한 남성, 고소당하자 상사에 욕설문자 보낸 엄마

입력 : 2025-08-29 08:25:18
수정 : 2025-08-29 08: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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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경찰이 직장 동료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남성과 그의 어머니를 함께 검찰에 넘겼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25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와 그의 어머니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직장 상사인 피해자로부터 업무상 지적을 받자 피해자에 2주간 욕설이 섞인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신고 사실을 안 A씨 어머니는 피해자에게 “감히 귀한 내 아들을 건드려?”, “아주 박살을 내주겠다”는 등의 욕설 섞인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어머니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이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피해자 주소지가 입력된 주거지 접근제한 통보서를 피의자 휴대전화로 보내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

 

강서경찰서는 주소를 유출한 경찰관에 대해 감찰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