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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정점’ 金 구속기소… 공소장 적시된 세 가지 혐의는? [3대 특검]

입력 : 2025-08-29 17:53:55
수정 : 2025-08-29 17: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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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29일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이 공소장에 적시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3가지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 김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단순한 ‘전주’(錢主)가 아니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주가조작을 했다는 게 특검팀의 결론이다. 특검은 김씨가 3800여 차례 통정·이상 거래로 약 8억1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고 봤다.

 

김씨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국민의힘 공천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2억7000만원 상당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58회 결과를 무상으로 받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그 대가로 2022년 치러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김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당시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도합 80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했다고 보고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적용했다. 김씨가 정부의 정책과 예산 등에 청탁과 관련된 사적인 목적으로 개입해 국정질서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세 가지 혐의를 종합해 김씨가 취득한 범죄수익은 총 10억3000만원으로 산정됐다. 특검팀은 기소와 함께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을 형 확정 전에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김씨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김씨가 시세조종에 가담할 정도로 주식 거래에 정통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명씨에게도 여론조사를 요구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으며,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할 의지나 권한이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씨 측은 각종 청탁 물품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일관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다음은 특검 관계자의 발언을 정리한 일문일답.

 

-김씨가 명씨에게 2억원 넘는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 받았다고 산정한 배경은.

 

금액 산정 여부는 구체적인 설명이 어렵다. 다만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상당히 많은 여론조사가 있었고, 그것을 김씨와 윤 전 대통령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 사이에 있던 여론조사를 모두 포괄해서 함께 금액을 산정한 것이다.

 

-명씨 의혹 관련 뇌물죄 말고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한 건 윤 전 대통령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 했다고 본 건지.

 

윤 전 대통령을 함께 기소하지 않은 건 특검이 공모라고 판단한 사람 중 윤 전 대통령과 명씨가 있는데, 이들을 추가로 수사할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은 계속 조사해서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정치권 일각에서 통일교 청탁 물품에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통일교 관련 뇌물 수수에 대해 그 부분을 검토한 바 있긴 하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가 현재로써 인정하기에 아직 부족한 단계라고 친다면 공무원 신분이 아닌 김씨에게 뇌물 수수를 적용하긴 부족하다고 봤다. 앞으로 추가 증거가 충분히 나온다면 고려할 만하다.

 

-통일교 청탁 관련 전씨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김씨 선물용 금품을 받았지만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선물이 김씨에게 전달됐다고 보는 증거를 확보했나. 

 

특검 수사 이후 다양한 증거를 수집했고, 이를 종합했을 때 해당 물건들이 김씨에게 전달됐다고 볼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