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기록에 피고인의 다른 주소와 가족의 연락처가 있는데도 소재 파악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피고인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한 2심 재판부의 결정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9월부터 10월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2023년 10월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A씨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열렸으나 A씨는 첫 공판에 나타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주소지로 송환장을 보냈으나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음)로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가 경찰서에 A씨에 대한 소재 탐지도 요청했으나 ‘소재 불명’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2심 재판부는 2024년 10월 열린 2차 공판에도 A씨가 불출석하자 A씨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하고 같은 해 11월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에는 피고인의 주소 외에도 다른 주거지 주소, 피고인 가족의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는데, 원심은 위 각 주소로 송달을 시도하거나 위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려는 시도 없이 곧바로 공시송달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한 것은 피고인의 권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